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인지, 국내 거주 중인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다. 국민연금공단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과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받을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지 않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된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있어도 재산이 많으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정도라고 해서 바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국민연금 수급 여부 | 수급 중이어도 신청 가능 |
| 실제 지급액 |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감액 가능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기준 월 34만 9,7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 단독가구 최대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합산 최대 | 월 55만 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줄어들 수 있다. 핵심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고, 이 금액의 150%는 52만 4,55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52만 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가능 |
| 52만 4,550원 초과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 |
| 국민연금액이 높고 소득인정액도 높은 경우 |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 |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본인 국민연금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배우자 없음 | 단독가구 기준 |
| 배우자 있음 | 부부가구 기준 |
| 부부 중 1명만 신청 | 부부가구 기준 적용 |
| 부부 모두 수급 | 부부감액 가능 |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특히 많이 놓친다. 아버지만 신청하거나 어머니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이 있다.
|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 중이다 | 기본 조건 충족 가능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다 | 감액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다 | 수급 가능성 있음 |
|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지 않다 | 소득환산액 부담이 낮을 수 있음 |
|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 | 일반 기초연금 기준 적용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기 쉬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탈락 사유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소득인정액 초과 | 2026년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이 어려움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 부부가구 기준을 놓친 경우 | 배우자 소득·재산도 반영될 수 있음 |
|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예금·적금·주식 등이 소득환산에 반영 |
| 부동산 재산이 큰 경우 |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
| 고급 자동차 보유 |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 서류 누락 | 심사 지연 또는 보완 요청 가능 |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통장 잔액, 부동산,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같은 기준일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직역연금도 연금 종류, 수급 이력, 일시금 수령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공식 안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기본 기준을 확인한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가능성을 확인한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한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한다.
-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기다린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나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신분증 | 기본 제출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연금 수령 계좌 확인 |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전월세 계약서 | 임차 거주자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신청서 |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가능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확인이 전산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했다 | □ |
|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확인했다 | □ |
|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했다 | □ |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했다 | □ |
|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대략 확인했다 | □ |
|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했다 | □ |
|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봤다 | □ |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했다 | □ |
|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했다 | □ |
부모님 기초연금 확인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가장 흔한 실수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실수는 부부가구 기준을 놓치는 것이다. 어머니만 신청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실수는 재산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청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종 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실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안 되나?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성이 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인가?
무조건 탈락은 아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지만, 최종 수급 여부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인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기준과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탈락 후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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