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저생계 유지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금액(2024년 기준)1인 가구 | 약 58만 원 |
2인 가구 | 약 98만 원 |
3인 가구 | 약 125만 원 |
4인 가구 | 약 152만 원 |
5인 가구 | 약 179만 원 |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되지만, 필요시 **3개월(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 실직 또는 소득 감소: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가족 해체: 배우자와의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재난 상황: 화재, 수해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위기 상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위기상황.
3. 선정 기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 | 약 145만 원 |
2인 가구 | 약 241만 원 |
3인 가구 | 약 310만 원 |
4인 가구 | 약 378만 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2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1인 가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가능.
- 위기 상황 조사:
- 신청 후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지급:
- 조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지원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 긴급 상황이므로 신속히(7일 이내) 결정됩니다.
5.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통장 잔액,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 증명서 등 (상황에 따라 다름)
6. 유의사항
- 위기 상황이 실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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