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변동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규 부과자료 반영
매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신 소득 및 재산 자료가 반영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득 자료 갱신**
-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금액을 10월 중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사업자가 5월(6월) 말까지 신고한 전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반영됨
**재산 자료 갱신**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공단에 통보
이렇게 갱신된 부과자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보험료 변동 현황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96만 세대 중
- 보험료 변동 없음: 40.2%
- 보험료 감소: 32.5%
- 보험료 증가: 27.3%
>> 주요 변경 사항
1. **재산 기본공제 확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많은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감소
2. **자동차보험료 폐지**: 이로 인해 상당수 세대의 보험료가 감소
3.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보험료 조정 가능성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이러한 변경 사항들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되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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