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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노쇼 No-Show 법적 대응 방법

by 스스스리 2024. 11. 29.

 

 

노쇼(No-Show) - 예약을 하고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

 

최근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분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노쇼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노쇼를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노쇼를 했을 경우 업장은 형사적인 대응으로 업무 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계획적, 악의적 의도나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위험성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준비한 음식값

- 해당 예약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실상 노쇼는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쇼를 예방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은 
1. 예약 시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지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2.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선결제 시스템,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4. 대량 주문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5.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자영업분들이 힘내실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