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란죄 구성요건
1-1. 목적적 요건
- 국토 참절: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헌법이나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
1-2. 행위적 요건
- 폭동: 다수가 결합하여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2.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는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내란죄 주요 사례
* 5·17 내란 사건
- 전두환, 노태우 등이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
- 대법원은 국회를 일시적으로 봉쇄·통제하는 것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결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2015년 대법원은 주요 국가시설 파괴 모의가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
4.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내란죄의 정의부터 다시 상기해봅시다!
내란죄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유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적 의의
불소추특권의 예외 조항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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