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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탄핵은 두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단계로 진행 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2) 조사 단계
-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는 임의적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3) 본회의 표결
-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효력 발생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1) 심판 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2) 심리 과정
-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합니다.
-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최종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 결정 기한은 180일 이내입니다.
4) 탄핵 결정의 효과
-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탄핵 절차에서 소추와 심리는 서로 다른 단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3. 탄핵 소추와 심리의 차이점
1) 소추단계
1. 주체
- 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2. 목적
- 탄핵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절차
- 국회 재적의원 일정 수 이상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효과
-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2) 심리 단계
1. 주체
- 심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2. 목적
- 탄핵 소추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3. 절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거조사와 당사자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4.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4. 탄핵절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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