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유>
검찰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 하였지만 이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수처법의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부재: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 완료 판단: 법원은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수사 완료 판단인데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 졌으며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즉, 증거는 차고 넘치니 빨리 빨리 기소하라는 취지인 듯 합니다.
그럼 구속 기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치고, 해당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속 기소는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또한,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구속 기소가 될 경우 피고인은 각 재판 단계에서 법이 정한 최대 구속 기간 내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대 6개월 이라고 합니다. '
최근 윤석열 사건의 사례를 보면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전에 구속 기소하였으며 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구속 기간을 연장 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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