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의원직 상실 근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유사 사례
임종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으나, 의원 임기 종료 후 판결이 확정되어 임기 중 의원직 상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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