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1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분양계약자 대응 방법, 주요 사업장 안내 신동아건설이 2025년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1월 7일 자산 동결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수많은 분양계약자분들이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계실텐데요.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분양계약자들의 대응 방법분양보증 확인: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중단: 시공사의 회생절차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중도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도 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HUG에서 새로운 납부 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납부..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