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으로, 2024년부터 13.16% 인상됩니다.
- 지원 금액 :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2023년 대비 인상).
- 신청 자격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 필요.
청년지원금
- 내용 :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 종류 및 금액
- *취업 지원금*: 직업 훈련비 등 최대 240만 원.
- *창업 지원금*: 초기 창업 자본금, 멘토링 서비스 등 제공.
- 신청 자격 :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충족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 제출 .
고용 관련 지원금
- 고용장려금
- 특정 연령대(청년, 장년) 및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보상 지원
-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내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조건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최소 근속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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